[단독]北노동자 귀환시한 D-1… 중국내 北식당은 성업중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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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 22일까지 송환 못박아
中 선양-단둥 北음식점들 가보니 北직원들 근무… “떠난 사람 없어”

中선양 평양관 “연말에도 계속 영업합니다” 19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최대 규모의 북한식당인 
평양관에서 한복을 차려입은 북한 종업원들이 아리랑을 부르고 있다. 왼쪽 사진은 평양관 외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귀국 시한(22일)이 임박했지만 중국 베이징과 선양, 단둥 일대의 북한식당들은 여전히 성업 중이다. 
선양=권오혁 특파원 hyuk@donga.com
中선양 평양관 “연말에도 계속 영업합니다” 19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최대 규모의 북한식당인 평양관에서 한복을 차려입은 북한 종업원들이 아리랑을 부르고 있다. 왼쪽 사진은 평양관 외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귀국 시한(22일)이 임박했지만 중국 베이징과 선양, 단둥 일대의 북한식당들은 여전히 성업 중이다. 선양=권오혁 특파원 hyuk@donga.com
“오늘도 평양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9일 오후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의 북한식당 평양관. 한복 차림의 두 북한 종업원이 짧은 감사 인사를 마친 뒤 전기기타와 드럼 반주에 맞춰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어 민속춤과 옥류금 연주 등 공연이 30분간 이어졌다. 다른 종업원들도 손님 30여 명에게 음식을 나르느라 분주했다.

20일 본보 취재 결과 평양관을 비롯해 선양과 단둥(丹東) 지역 북한식당 다수가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른 북한 노동자 귀국 시한(22일)이 임박했지만 이들 식당에선 북한 종업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다. 평양관의 한 북한 종업원은 “북한으로 돌아간 종업원은 없다”며 “식당은 연말에도 계속 영업한다”고 밝혔다. 평양관 인근의 모란관과 동묘향산식당도 정상 영업 중이다.

북한 신의주와 맞닿아 있는 단둥시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단둥 내 최대 북한식당 류경식당도 이날 정상 영업했다. 류경식당 내 북한 종업원은 귀국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함구했지만 “식당 영업은 계속한다”고 말했다.

다만 선양 평양무지개식당과 단둥 평양고려식당 등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 평양무지개식당 관계자는 “취업비자 만료로 북한 종업원들이 모두 귀국했다”며 “언제 다시 문을 열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 中당국, 北노동자 송환조치에 미온적… 北종업원들 동요없이 中에 계속 체류


중국내 北식당 성업중
일부 식당은 문닫아 종업원 귀환


이날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로 갈 때 통해야 하는 단둥 해관(세관)과 단둥 기차역에도 대규모 귀국 행렬은 포착되지 않은 채 한산해 보였다. 단둥 기차역 인근에서 만난 중국인 기사는 “어제오늘 북한으로 가는 사람들이 200, 300명씩 보였다. 평소와 비교할 때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환 시기가 임박하면서 일부 북한 노동자가 귀국했지만 다수 노동자들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노동자 송환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귀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북한 노동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는 물론이고 어떠한 조치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는 40여 개국에 10만 명 정도다. 중국에는 이 중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가 5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노동자 파견을 포기할 수 없는 북한과 값싼 노동력을 원하는 중국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노동자 송환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중국 당국이 북한 노동자 송환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송환 기한 내에 북한 노동자 전원 송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 시간)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노동자 수천 명이 농장과 공장 등에서 일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노동자 송환 시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송환 등 대북 제재 완화안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한 데다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강제 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이날 “적절한 시기에 제재를 조정하고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도 안보리의 요구”라며 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의 강제 송환 조치가 없을 경우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체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근로자들이 귀국 시한에 맞춰 귀국한 뒤 한 달 체류가 가능한 도강(渡江)증 등을 통해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단둥의 한 북한식당 관계자는 “20∼23일 북한 종업원들이 비자 갱신을 하러 북한에 간다”면서 “곧 다시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양·단둥=권오혁 특파원 hyuk@donga.com
#북한 노동자#유엔#대북 제재#송환#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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