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법 항의… 7000명 구금
인파에 밟혀 8세 소년 사망도… “경찰이 실탄 사격” 주장도 나와
이달 초부터 인도 곳곳에서 사실상 이슬람 신자를 배척하는 시민권법 개정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21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19일 수도 뉴델리 인근 우타르프라데시주(州) 곳곳에서 열린 시민권법 반대 시위로 최소 15명이 숨졌다. 이 중 한 명인 8세 소년은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인파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하루 뒤에도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지고 경찰이 최루탄과 진압봉으로 맞서는 과정에서 참가자 1명이 숨졌다. 시위대는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희생됐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실탄 발포를 부인했다. 또 최소 7000명 이상이 폭동 등의 혐의로 구금됐다.
11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등 이웃 3개국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 인도로 온 사람들 중 힌두교, 불교, 기독교, 자이나교, 시크교, 파시교 신자에게만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여러 종교의 신자에게는 시민권을 허가하면서 유독 이슬람교만 쏙 빼놓은 이 법에 인구 13억5000만 명의 14%에 달하는 2억 명의 이슬람 신자가 격분했다. 정부는 “무슬림은 소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주장했지만 종교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위반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
강력한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워 5월 재선에 성공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재집권 후 노골적인 반이슬람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는 8월 1947년 독립 후 72년간 유지됐던 잠무 카슈미르(인도령 카슈미르)의 특별자치구 지위도 박탈했다. 이곳은 무슬림 주민이 전체의 70%에 달한다. 최근에는 4명 이상의 공개 집회를 금지하고, 뉴델리와 동북부 일부 지역의 통신망도 차단했다. 그는 구자라트 주지사 시절인 2002년 2월 이 지역 힌두교도들이 수천 명의 이슬람교 신자를 학살한 사건도 사실상 방조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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