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北화물선, 거래금지 철광석 싣고 지난달 日영해 진입”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3일 10시 16분


엔진고장으로 일본 영해 진입해
출항 후 중국 동부 주산 시 앞바다 정박

유엔의 대북제재로 거래가 금지된 철광석을 실은 북한 화물선이 지난달 하순 일본 영해에 들어와 해상보안본부의 검색을 받았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않고 풀려났다고 NHK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제7관구 해상보안본부에 의하면 지난 11월 22일 북한 화물선이 엔진 고장으로 나가사키현 이키시 앞바다의 일본 영해에 진입했다. 해상보안본부의 현장검사 결과 배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로 거래가 금지된 철광석이 실려 있었다.

이 화물선은 그러나 북한 국내용 철광석 수송이라고 신고해 해상보안본부는 “금수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출항을 허용했다. 하지만 화물선은 출항 후 중국 앞바다로 향해, 전문가들은 제재를 피해 철광석이 수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박의 위치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에 따르면 북한 화물선은 신고했던 것처럼 북한 서부로 향하지 않고, 중국 동부 저장성 주산 시의 앞바다에 정박했다.

이 화물선은 과거 홍콩 기업이 소유, 지난해 2월 북한의 밀무역에 연루됐다며 미국 정부가 제재를 부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위원을 지냈던 후루카와 가츠히사(古川勝久)는 바다 위에서 불법 환적을 통해 철광석이 수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또 영해 내에서 해상보안청이 할 수 있는 것은 화물검사 뿐인데 그것만으로는 금수품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면서,제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과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환적을 통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각국은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나 캐나다 등도 협력해 경계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국 상하이의 동쪽 약 280㎞ 공해상에서 북한 선적의 유조선이 선적 불명의 선박과 나란히 정박해 있는 것을 해상자위대가 확인, 불법 환적 의심으로 유엔 안보리에 신고하기도 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8월 불법 환적을 통해 북한에 석유를 밀수했다며 대만과 홍콩의 해운회사 등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는 등 독자적 제재를 부과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