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대 남성, 보험금 노리고 안약으로 부인 독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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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3일 23시 02분


조수아 리 헌서커 (개스턴 카운티 보안관실) © 뉴스1
조수아 리 헌서커 (개스턴 카운티 보안관실) © 뉴스1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검찰은 부인을 독살한 조수아 리 헌서커(35)를 1급 살해혐의로 기소했다고 뉴욕포스트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헌서커는 지난해 9월 부인 스테이시 로빈슨 헌서커(당시 32살)를 죽인 혐의로 받고 있다. 현지 개스턴가제트에 따르면 주검찰 조르던 그린은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 “그(조수아)가 바이진을 이용해 부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충분한 개연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바이진은 널리 알려진 안약 제품으로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졸린을 섭취할시 심장이 정지될 수 있다. 조수아는 긴급구조대원으로 일하고 있다.

부검 결과 스테이시의 몸에서는 기준치의 30~40배에 달하는 테트라히드로졸린이 검출됐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정도는 짧은 시간내 심장을 정지시킬 충분한 양이다.

검찰은 그가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수아는 부인이 숨지며 보험금 25만달러(약 2억9000만원)를 수령했다.

미국서 안약을 사용한 독살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지난해에는 52세 사우스캐롤라이나 여성이 안약을 식수에 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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