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찰, 5년전 ‘활주로 이탈’ 아시아나기 기장 등 입건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10일 16시 19분


일본 경찰이 5년 전 히로시마(廣島)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 당시 기장과 부기장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히로시마현 경찰은 10일 “당시 공항 상공에 안개가 짙게 껴 있어 활주로 유도등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는데도 여객기가 고도를 바꾸지 않은 채 하강을 계속해 사고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히로시마 공항에선 지난 2015년 4월14일 오후 8시5분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OZ162편(에어버스 A320-200 기종)이 착륙 도중 활주로 동쪽 약 320m 거리의 착륙 유도용 안테나(높이 약 6.5m)에 부딪히는 바람에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났다.

당시 사고로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등 81명 가운데 3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사고 이듬해인 2016년 11월 펴낸 사고조사 보고서에서 ‘활주로 유도등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선 착륙을 시도해선 안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장이 계속 활주로 진입을 시도한 데다 부기장과의 커뮤니케이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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