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 지뢰사용 제한’ 규정 완화 검토…“매우 우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31일 15시 37분


'대인 지뢰 금지' 오타와 협약 준수 방침 변경 예정
한반도 외 대인 지뢰 사용 가능해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군의 지뢰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의 비판이 예상된다.

30일(현지시간) CNN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군의 대인 지뢰 사용에 대한 현재의 규제 조치를 변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청사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1997년 국제 협약인 ‘오타와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세계 분쟁 지역에서 대인 지뢰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제거 작업을 실시해 왔다. 다만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는 예외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대인 지뢰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을 변경할 경우,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에서 대인 지뢰를 사용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아울러 미 국방 당국은 지뢰 배치 권한을 국방장관에서 각 지역별 부대 사령관으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그간 줄곧 시도해온 오바마 행정부 정책 뒤집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조치가 이행될 경우 국제적인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비정부기구 ‘랜드마인모니터’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지뢰로 인해 13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들 중 사망자 대부분은 민간인이다.

이와 관련, 오랜 기간 지뢰 반대 캠페인을 추진해온 민주당 소속 패트릭 레이히 상원의원은 CNN에 “백악관이 대인 지뢰에 대한 정책을 철회하려 한다는 보도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모든 결정을 유보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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