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카와 검사장 7일 퇴임 번복… 검사총장 8월 퇴직후 후임 임명설
“정권비리 무마 노리나” 비난 여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친(親)아베 인사인 ‘검찰 2인자’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63·사진) 도쿄고검 검사장의 정년을 이례적으로 6개월 연장했다. 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일본 정부는 7일 정년을 맞는 구로카와 검사장의 복무 기간을 8월 7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한국의 검찰총장 격인 검사총장 정년은 65세, 그 외 검사는 63세다. 이나다 노부오(稻田伸夫) 현 총장은 8월 취임 2주년을 맞는다. 관례상 재임 2년을 맞은 총장은 사퇴한다. 이 자리에 구로카와 검사장을 임명하기 위해 무리하게 그의 정년을 연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구로카와 검사장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 정권의 핵심 인사와 교분이 두텁다. 최근 정권 지지율에 타격을 주고 있는 복합리조트 뇌물 수수 사건의 수사도 지휘하고 있다. 지난달 검찰은 리조트 사업 추진을 이유로 중국 기업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 집권 자민당 중의원 의원을 구속했다. 이런 상황에서 구로카와 검사장이 검사총장에 오르면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2일 “누가 뭐래도 (구로카와 검사장을) 총장에 취임시키기 위한 정년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모리 마사코(森雅子) 법무상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때 퇴직을 연기할 수 있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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