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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中 정부 “한국인 가족 둔 중국인도 전세기 탈 수 있다” 통보
뉴시스
업데이트
2020-02-09 14:41
2020년 2월 9일 14시 41분
입력
2020-02-09 14:40
2020년 2월 9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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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한총영사관, 3차 항공편 탑승 희망자 접수
"아직 확정은 아냐"…丁총리, 중수본 회의 주재
중국 당국이 한국인 가족을 둔 중국인도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임시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주우한 총영사관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중국 국적자라도 한국인 가족을 둔 경우 당국 허가를 받아 한국 정부의 임시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공관에 통보했다.
단 가족은 배우자와 부모 및 자녀 등 직계 친족으로 제한되며, 한국 국적 장인·장모·시부모·형제자매·약혼녀·여자친구 등을 둔 중국인은 탑승할 수 없다.
이에 총영사관은 3차 임시 항공편 탑승 희망자를 이날 자정까지 접수하기로 했다.
다만 총영사관은 “임시 항공편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추진될 경우 시간적 여유 없이 항공편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어 미리 준비해두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임시 항공편이 편성되면 탑승 비용과 한국 도착 후 일정 기간 임시생활시설 보호 등은 지난번 1·2차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과 31일 두 차례에 거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지역에 체류 중이던 재외국민을 귀국시키기 위해 임시 항공편을 투입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할 예정으로, 회의에서 3차 임시 항공편 투입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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