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를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가 양사의 합병 절차에 국제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11일 WTO가 공개한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 요청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31일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지난해 1월 KDB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지분 55.72%를 현대중공업에 현물로 출자하고, 대신 현대중공업의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보통주 610만 주 등을 받기로 했다.
일본은 산업은행이 추가로 1조 원의 재정 지원을 보장한 점, 한국 정부가 선수금반환보증(RG) 발급과 신규 선박 건조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도 문제 삼았다. 일본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본 경쟁당국이 두 회사의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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