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비상]
11일까지 한시 적용… 연장 가능
유엔회원국 51% 입국제한 동참… ‘베트남 격리’ 신속대응팀 파견
호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에서 오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의 입국을 5일 오후 9시(한국 시간 오후 7시)부터 금지하고 나섰다.
호주 총리실은 이날 “14일 이내 한국에서 출발했거나 한국을 거친 외국인은 호주에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당국은 이를 사전에 통보받았으나 호주의 결정을 바꾸지는 못했고 이날 오전 주한 호주대사를 초치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항의하는 데 그쳤다. 고위 외교 당국자는 “사전에 통보는 받았으나 더 협의를 했다면 좋았을 거란 아쉬움이 있다. (대사를 초치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 한 해 호주를 방문한 한국인이 24만9000명에 달할 정도로 양국 교류가 잦아 큰 불편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른바 서방 선진국이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방역 역량이 약한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국가 위주로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미국도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4일(현지 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고위험 국가’에 전세기를 파견해 현지 체류 중인 뉴욕주립대와 뉴욕시립대 학생들을 데려오겠다고 밝히는 등 경계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조치와 검역 강화 등을 통해 제한하는 국가는 5일 오후 기준 99개국으로 전날보다 4곳이 늘었다. 이에 유엔 회원국(193개) 기준으로 세계 절반 이상(51%)이 한국인 입국 제한에 나섰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을 알리는 설명회를 열어, 각국에 ‘과도한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서지 말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외교부는 5일 베트남에 격리 조치된 한국인 318명에 대한 영사 조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대응팀을 일주일 일정으로 파견했다. 시설 격리를 자가 격리로 전환하는 등의 협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