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차로 사용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 S600 풀만 가드의 ‘최초 조달책’이 이탈리아 업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이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이달 중 발간할 연례 보고서에 김 위원장의 ‘방탄 벤츠’ 입수 경위가 차대번호(VIN)와 함께 상세히 기술돼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벤츠는 방탄 차종에 ‘가드’(Guard)란 명칭을 붙이고 있다.
앞서 미국의 안보분야 싱크탱크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는 작년 7월 펴낸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의 전용차가 2018년 6월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을 출발한 컨테이너선에 실려 중국 다롄(大連)·일본 오사카(大阪)·한국 부산항을 거쳐 러시아 나홋카항으로 옮겨졌고, 같은 해 10월 블라디보스토크발 북한 고려항공 화물기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됐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와 관련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C4ADS 보고서 공개 뒤 자체 조사를 벌여 “이탈리아 업체 2곳에서 김 위원장의 전용차를 처음 구매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패널이 지목한 이탈리아의 차량판매·대여업체 E사와 수출입 물류업체 L사다.
그러나 E사 대표 산드로 치안치는 패널 조사에서 자신의 업체가 “‘방탄 벤츠’ 2대를 사서 아시아로 보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출과정에서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차량을 구입한 고객은 로마의 무역업자였다”며 “최종 목적지가 북한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회사 다임러는 김 위원장 전용차 문제와 관련해 “제3자에 의한 차량 판매, 특히 중고차는 우리 책임 밖의 일”이라면서도 “지난해 해당 차량의 차대번호가 입수돼 유엔 등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지난 2006년 제1차 핵실험과 2013년 3차 핵실험을 규탄하며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 및 2094호엔 북한과의 고급 자동차 등 사치품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 안보리 대북제재위 패널의 올해 보고서 초안엔 북한의 모래를 중국의 건설·반도체 업체에 불법 수출한 정황 등도 담겨 있다고 NYT가 전했다. 패널은 북한이 이 같은 불법 수출을 통해 “수백만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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