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2024년 끝나는 터라 3연임을 금지한 헌법 조항을 고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예상과 달리 푸틴은 1월 15일 국정연설에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서방에서는 푸틴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강력한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이나 총리 자리에 앉아 실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퇴임 후 고문장관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모델을 따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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