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 재판매를 15일부터 법적으로 금지한다. NHK 방송은 이날 인터넷 거래를 포함해 마스크를 전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14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업체가 소매점에서 구입한 가정용 및 의료용 마스크에 웃돈을 붙여 비싸게 되파는 행위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의 거래를 포함해 일절 금지된다.
1973년 1차 석유파동 때 도입된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에 따른 것이지만 실제 전매가 금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야후가 운영하는 ‘야후 옥션!’과 프리마켓 애플리케이션 ‘메루카리’, 라쿠텐이 운영하는 ‘라쿠마’ 등은 14일부터 마스크의 출품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마스크 품귀 해소를 위해 일본은 보조금을 교부하고 업체의 증산을 촉구, 물량까지 포함하면 월 6억장 이상의 공급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품귀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는 추가 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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