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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호주도 모든 해외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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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5 14:02
2020년 3월 15일 14시 02분
입력
2020-03-15 14:02
2020년 3월 15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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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자정(현지시간)부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게 14일간 자가 격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또 “향후 30일간 크루즈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호주 방문객의 교통이 빠르게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삶의 방식의 변화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사망자 3명을 포함해 모두 250명이다.
피해 규모는 아직 아시아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크진 않지만, 곧 호주가 속한 남반구에 겨울이 다가오면서 환자 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앞서 호주와 이웃한 뉴질랜드 정부도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같은 조치를 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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