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투입할 연방 자금 500억 달러(약 61조 원)를 확보했다. 정부가 13일(현지 시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자 미 의회는 14일 무료 진단과 유급 병가 등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패키지 지원법안을 마련해 행정부에 힘을 보탰다.
미 대통령은 재난 복구에 연방 기금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스태퍼드법과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예외적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비상법(NEA)을 근거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1988년 통과된 스태퍼드법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했기 때문에 연방 기금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질병을 이유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는 2000년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사태가 유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15일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때는 NEA를 근거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법안은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인 14일 새벽 미 하원에서 찬성 363 대 반대 40으로 통과됐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막판 협상으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앞서 미 의회는 이달 초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법 개발과 확산 방지를 위한 83억 달러의 긴급 예산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지원법안에는 코로나19 무료 진단 및 감염 근로자의 2주간 유급 의료휴가(병가) 보장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양육 문제로 최대 3개월간 가족 유급 병가를 내면 임금의 최소 3분의 2가 지급된다. 고용주는 나중에 세금 환급으로 비용을 돌려받게 된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은 국세청에서 미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무상급식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 및 푸드뱅크 지원 등에는 4억 달러가 배정됐다. 저소득 임신 여성과 어린 자녀를 둔 실직 여성 등도 지원한다. 주정부의 실업수당에 최소 10억 달러의 보조금도 마련됐다. 이 법안은 다음 주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항공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3번째 구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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