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법부도 코로나19에 ‘항복’…형사재판 중단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8일 14시 02분


"판사, 배심원, 증인 등 다수 모여"…코로나19 확산 우려

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종 판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형사재판의 진행을 모두 연기했다.

17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배런 버넷 영국 대법원장은 “영국 전역과 웨일즈 지역 법원은 3일 이내 판결이 나지 않을 모든 재판의 시작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장은 현재 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처했다며 법원 운영과 관련한 모든 조치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관계자 일부, 혹은 모든 이들이 전화, 화상, 혹은 온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법정 공판은 적절한 예방 조치와 함께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형사재판은 판사, 배심원, 피고인, 변호사, 증인 등을 포함한 많은 사람을 법정으로 모이게 만든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는 특별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칫 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3일 이내로 판결을 마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사건이 아니라면 어떤 새로운 재판도 법원에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처는 2020년 4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평소와 같이 진행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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