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봉쇄령 위반 4만명 적발해보니…증상 숨기고 성형수술 받은 사람도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9일 12시 34분


성매매, 장례식 참석 등 이유도 가지가지
유죄판결 시 최대 12년형
검찰 당국 "모호한 제한령, 시민 통제 힘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 3일까지 전국에 이동제한령을 내린 이탈리아에서 약 4만명이 봉쇄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탈리아 경찰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7일 간 시민 약 70만명을 불시검문한 결과 정부의 이동제한령과 봉쇄 조치를 어긴 4만3000명을 붙잡았다고 18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정부의 확산 방치 조치를 어기고 운영을 지속한 상점, 술집, 시강, 체육관 등의 업주도 검문의 대상이 됐다.

주세페 콘테 총리는 지난 9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10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령을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이탈리아 국민 6000만명은 업무·건강 등의 이유를 제외하곤 거주지역에서도 어느 곳으로도 이동해서는 안 된다.

단속에 걸린 상황도 가지각색이다.

북부 피에몬테 주 아오스타에서는 코 성형수술을 받은 남성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으나 의사에게 숨기고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찰 당국은 남성이 “바이러스 확산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술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남부 시칠리아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이 쇼핑을 하던 중 경찰 검문에 적발됐다. 검찰은 남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도왔다”고 비난했다. 유죄 판결을 받을 시 그는 최대 12년의 징역에 처한다.

토리노에서는 성매매를 시도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잡혔다.

북부 베네치아에서는 장례식을 진행하던 신부가 체포됐다. 남부 캄파니아에서도 장례식장에서 식을 주재하던 신부와 고인의 친인척이 한꺼번에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를 금지했다.

시칠리아의 한 검사는 정부의 모호한 법령이 오히려 시민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정 시간 동안에는 집에서 가까운 약국과 상점 등의 자유로운 방문을 허가하면서다.

실제로 체포된 이들 다수는 “정부의 이동제한령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검사는 “현재 정부의 이동제한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거나, 확진자와 밀접촉한 사람이 아닌 이들의 공공장소 방문 금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법령이 더욱 명확했다면 당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를 적용해 시민들을 적발할 수 있다. 시민들 역시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동기가 생겼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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