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증상 속이고 中 입국한 여성, 징역형 위기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20일 09시 43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을 감추고 중국으로 입국한 여성이 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출신 리모씨는 지난주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해 베이징에 입국했다. 그늘 열이 나자 해열제를 먹고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중국 당국은 리씨가 자신의 증상을 숨기고 다른 여행객들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베이징 보건당국과 에어차이나는 리씨가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해열제를 먹고 승무원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리씨는 2월 말 ‘회사 회의’에 참석한 후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다. SCMP는 리씨가 집단 감염이 일어난 보스턴 바이오젠 콘퍼런스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법에 따르면 리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 수 있다.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경우엔 최대 7년 징역도 가능하다.

중국은 최근 해외에서 역유입되는 코로나19 차단에 힘을 쏟고 있다. 베이징은 중국인을 포함해 해외에서 도착한 모든 입국객을 14일간 정부 시설에 격리한다. 중국에서는 최소 25명이 코로나19 증상이나 여행 이력을 숨긴 혐의로 조사 또는 처벌받았다고 SCMP는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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