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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캘리포니아 목사들 뿔났다…‘집회 금지’ 주지사 고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0-04-14 15:37
2020년 4월 14일 15시 37분
입력
2020-04-14 15:37
2020년 4월 14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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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민 자택 격리령에 "종교·집회 자유 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내려진 집회 금지 등 행정명령에 미국 목사들이 반기를 들었다.
CNN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센트럴 미국연방지방법원에 개빈 뉴섬 주지사와 하비어 베세라 주법무장관, 주내 일부 카운티 당국자들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를 진행한 곳은 샌프란시스코 법률사무소 딜런로그룹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자택 격리령 등 조치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목사 등 원고를 대리하고 있다. 원고는 현지 교회 목사인 딘 모팻, 브렌다 우드, 패트릭 스케일과 교회 신도인 웬디 기시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19일 필요한 경우 외 주민들의 외출을 제한하는 자택 격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원고들은 이 명령이 종교·연설·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원고 중 한 명인 모팻은 부활절 직전 일요일인 종려주일에 예배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0달러(약 121만원)를 부과받았다고 주장 중이다.
한편 명령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에선 일부 현지 교회 신도들이 집단예배를 유지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도 새크라멘토에선 한 교회에서 신도 등 구성원 7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샌버너디노 등 일부 지역에선 한때 모든 예배를 전자 방식으로 진행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 1000달러 또는 최대 90일의 구금이 가능하도록 제한 조치를 취했다.
다만 샌버너디노의 경우 최근 교회 측이 원할 경우 신도들 간 접촉을 막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한다면 직접 예배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뉴섬 주지사 역시 지난 12일 부활절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인 6피트(약 182㎝) 거리를 유지한 예배는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존스홉킨스대 코로나19 확산 지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캘리포니아 주내 누적 확진자는 2만4382명, 누적 사망자는 732명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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