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등 40개국 시민 약 1만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ABC뉴스 등에 따르면 미 법률회사인 버먼 법무그룹은 지난달 코로나19 피해자들을 대리해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버먼 법무그룹은 성명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관리에 태만한 결과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다. 모든 곳은 지옥이 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지난달 주민 4명으로 출발한 소송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5000명 이상 시민이 참여한 집단 소송으로 발전했다. 배상 규모는 약 6조 달러(약 7323조 원)로 알려졌다. 성명서에서 코로나19로 아버지와 이모를 잃고 소송에 참여한 미국인 로레인 카기아노 씨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가족은 이 팬데믹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버먼 법무그룹은 중국에게 청구할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해당 법무그룹의 대변인 제러미 앨터스는 “잠정적으로 수 조 달러를 청구할 것이지만 이 소송은 우선 중국이 자신들의 행동을 미국 법정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상징성을 우선시한다”고 설명했다. 외신들은 “영국의 보수 싱크탱크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가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G7 국가들은 중국에 약 6조 3000억 달러(약 7689조 15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중국에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소송의 법적 유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미 예일대 스티븐 카터 법학 교수는 “외국주권 면책특권법(FSIA·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은 주권 면책 원칙에 따라 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정책을 미국 법정에서 고소하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버먼 법률그룹은 “미국 시민권자가 죽음이나 고문, 구금 등에 처했을 때 테러국가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번 집단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버먼 법무그룹에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동생인 프란시스 바이든이 수석 고문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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