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청구액 규모 6조 달러 예상… 법적 유효성 대해서는 의견 갈려
미국과 영국 등 40개국 시민 약 1만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ABC뉴스 등에 따르면 미 법률회사인 버먼 법무그룹은 지난달 코로나19 피해자들을 대리해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버먼 법무그룹은 성명서에서 “중국 정부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관리에 태만한 결과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다. 모든 곳은 지옥이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주민 4명으로 출발한 소송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5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소송으로 발전했다. 배상 청구 규모는 약 6조 달러(약 7323조 원)로 알려졌다. 아버지와 이모를 잃고 소송에 참여한 미국인 로레인 카기아노 씨는 성명서에서 “돈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가족은 이 팬데믹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해당 법무그룹의 대변인 제러미 앨터스는 “수조 달러를 청구할 것”이라면서도 “이 소송은 중국이 자신들의 행동을 미국 법정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상징성을 우선시한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의 법적 유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미 예일대 스티븐 카터 법학 교수는 “외국주권면책특권법(FSIA)에 따라 외국 정부는 미국에서 소송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버먼 법무그룹은 “미국 시민권자가 죽음이나 고문, 구금 등에 처했을 때 테러 국가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번 집단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버먼 법무그룹에는 조지프 바이든 전 부통령의 동생인 프랜시스 바이든이 수석 고문으로 있다.
또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중국에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스라엘의 인권변호사 단체도 의료용품을 몰래 비축해둔 행위 등과 관련해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달 초 영국의 보수 싱크탱크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는 “주요 7개국(G7)은 약 6조3000억 달러(약 7689조15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중국에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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