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은행 여직원이 SNS와 인터넷에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중앙통신과 미국의 소리(VOA) 등이 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후베이성 징먼(荊門)시 둥바오(東寶)구 인민법원은 중국 당국과 지도자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상에 올린 중국건설은행 징먼지점 직원 류옌리(劉艶麗)에 대해 공연소란죄를 적용해 징역 4년형을 언도했다.
인민법원은 류옌리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검찰 기소장에는 류옌리가 지난 2010년 9월 이래 오랫동안 QQ와 위챗(微信) 게시판, 신랑(新浪) 블로그 등을 통해 중국공산당, 당과 국가 영도자를 모욕 공격하고 중대 사항과 악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를 대량 유포해 공공질서를 심각히 어지럽혔다고 적시했다.
류옌리는 2015년에는 우한(武漢) 거주 반체제 인사 친융민(秦永敏)이 설립한 사이트 중국인권관찰에 참여하고 여러 차례 안전당국의 소환을 받았으며 2018년 11월 구류 때는 자해항의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작년 1월30일 류옌리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내 재판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라며 “인터넷 언론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법률조문과 사실을 엄격히 따지면 난 무죄이지만 유죄판결이 떨어질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고 나를 가두고 재판한다고 해서 정치가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인권단체 중국원조협회(China Aid) 등은 인민법원이 노동절 연휴 전인 4월24일 류옌화에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류옌화 가족과 변호인은 항소기간이 열흘이지만 장기연휴가 겹치면서 법원 판결문이 제때 전달되지 않아 블복할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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