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가 1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석방됐다. 남은 형량은 가택연금 형식으로 채울 예정이다.
NBC뉴스 등에 따르면 매너포트의 변호인단은 매너포트가 펜실베이니아주의 교도소에서 석방됐다고 밝혔다. 고령인 매너포트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으니 석방해 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른 결과다.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소식통은 매너포트가 복역 기간을 제외하고는 가택연금을 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매너포트의 나이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NBC가 확인한 지침에 따르면 미 당국은 가택연금 기준을 일부 수정했다. 지침은 더 오래 복역하고 전체 형기를 거의 채운 재소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형기의 4분의 1 이상을 복역하고 남은 형기가 18개월보다 적은 경우에도 가택연금을 승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침에서 벗어나 관리들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적혀 있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매너포트는 작년 3월 러시아 스캔들(러시아의 2016년 미 대통령 선거 개입 및 트럼프 캠프와의 내통 의혹)과 세금·은행 사기 등과 관련된 두 개의 재판에서 징역 47개월과 43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펜실베이니아 로레토 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매너포트는 코로나19 우려로 석방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측근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지만 이후 청문회에서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을 했던 마이클 코헨도 가택연금 형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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