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기관을 제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NKSPEA)’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13일(현지시간)현재 490건의 개인 및 기관 등이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 있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재무부의 이번 제재명단 개정은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강화 법안(Otto Warmbier North Korea Sanctions and Enforcement Act of 2019)’을 포함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되고, NKSPEA가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앞서, 재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 총 8차례에 걸쳐 124건의 개인과 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지난 2018년에는121건의 북한 관련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제재명단에 오른 대상이 불법 금융거래에 개입했다고 판단되면 재무부는 이들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13일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또다시 지정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란,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을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2019년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전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나라들로 인증했다고 의회에 전날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인증은 국방 물자와 서비스에 대한 판매 또는 수출 허가를 금지한다”며 “이들 나라가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완전히 협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미국 대중과 국제사회에 알린다”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