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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이민단속국 “韓 70대, 구치소서 극단 선택”…‘코로나 석방’ 거부 당해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20 10:55
2020년 5월 20일 10시 55분
입력
2020-05-20 10:54
2020년 5월 20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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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이유로 보석 청구했지만 기각돼
살인미수로 징역형 받고 강제 추방 절차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70대 한국인 남성이 캘리포니아주 이민자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이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19일(현지시간) ICE는 캘리포니아 베이커즈필드 메사버드 이민자 구치소에서 한국인 남성 A(74)씨가 17일 오후 9시52분 전문 의료진에 의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ICE는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A씨는 1988년 영주권 자격을 얻었다. 이후 2013년 6월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그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바카빌의 솔라노 주립교도소에서 풀려나 지난 2월21일 강제 추방 절차를 밟기 위해 ICE 메사버드 구치소에 수감됐다.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13일 그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ABC뉴스는 그가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도했다.
시민자유연합(ACLU) 남부캘리포니아 지부에 따르면 그는 당뇨, 고혈압, 심장 관련 문제가 있었다.
그의 동생은 ACLU가 발표한 성명을 통해 “그는 이런 식으로 대접받으면 안 됐다. 그는 사람이지만, 그들에게는 숫자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시설은 하루 평균 334명을 수감하고 있으며 ICE와 계약을 맺은 교도소 관리 업체 지오그룹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에서 수감자 107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ABC뉴스는 전했다. ICE는 미 전역에서 2만8000명을 수감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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