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란 경찰은 “알리레자 자팔라기(28)가 전날 ‘저속한’ 행위를 한 혐의로 테헤란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옥상에서 신체가 드러나는 의상을 입고 있는 여성과 키스하는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란에서 남녀의 신체 접촉은 불법이 아니지만, 공공 장소에서의 스킨쉽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을 ‘공연음란죄’로 판단한 것이다. 사진 속 여성이 허벅지와 팔뚝, 배 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이란 현행법에도 어긋난다. 이란 여성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얼굴과 손, 발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속 남성은 인스타 팔로워 수 13만3000여명을 자랑하는 유명 파쿠르 선수다. 파쿠르는 안전장치 없이 맨몸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를 넘나들고, 벽 또는 난간을 타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곡예 활동이다.
자팔라기는 지난 주부터 인스타그램에 밀착된 운동복을 입은 정체불명의 여성과 키스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다. 두 사람은 테헤란에서 옥상의 난간에 앉거나, 난간에 거꾸로 매달린 자세로 키스하는 모습 등을 촬영했다.
호세인 라히미 테헤란 경찰청장은 20일 “자팔라기와 그 동료는 이란의 규범을 어기고 저속한 행위를 했다”며 “사법부에서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진 속 여성도 곧 체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팔라기는 현재 인스타그램의 모든 사진을 다 삭제한 상태다. 앞서 그는 1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수하라는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고, 자팔라기의 형은 이튿날 경찰들이 집에 들이닥쳐 그를 연행해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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