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 입법부를 대신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이 강력 대응을 자처하고 나섰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시간주로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우리는 그 이슈를 매우 강력히(very strongly) 다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뭔지 모른다.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도 “홍콩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국가보안법 제정은 매우 불안정하다.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홍콩반환협정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구체적으로는 “홍콩이 높은 자치권을 누릴 것과 홍콩인들이 인권, 근본적인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중국 장예쑤이(張業遂)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21일 밤(한국시간) 기자회견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 방안을 전인대에서 논의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그는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22일 더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중국이 홍콩 의회를 대신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기로 결정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소식통에 다르면 국가보안법 초안에는 중앙 정부를 전복시키고 홍콩 문제와 관련 외부 간섭 등 모든 불온한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테러 행위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우리는 더 이상 홍콩에서 국기를 훼손하거나 국가 휘장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콩에서는 기본법 23조를 근거로 하는 국가보안법 제정이 시도돼 왔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반발은 아직도 거세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 기본법 23조를 근거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 했지만 대규모 시위로 포기한 바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민주주의 운동가들은 국가보안법 제정은 ‘홍콩의 종말(the end of Hong Kong)’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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