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이 무기 제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장비를 한국, 중국 등에 불법으로 수출한 자국 기업을 수사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2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며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단행했지만, 정작 일본의 수출 관리에는 허점이 발견된 것이다. 한국 정부가 12일 일본 측에 “이달 말까지 수출 규제 해결 방안을 밝혀 달라”고 촉구한 바 있어 이 사건의 수사 추이가 주목된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생물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스프레이 드라이어(분무 건조기)’를 한국 등에 무허가 수출한 혐의(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위반)로 일본 요코하마시 소재 제조업체 오카와라카코키의 사장 등 3명을 체포했다.
경시청은 이들이 2018년 2월 수출 규제 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800만 엔(약 9200만 원) 상당의 스프레이 드라이어 1세트를 한국의 한 기업에 수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고성능 스프레이 드라이어는 생물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카와라카코키 측은 “해당 제품은 수출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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