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에서 처벌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강화된 내용은 ‘국가안보 위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같은 수정은 전날인 26일에 이뤄졌다고 한다. SCMP는 “예상하지 못했던 움직임”으로 지적했다.
소식통은 초안이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act)’ 뿐만 아니라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들(activities)’까지 예방,금지, 저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화 시위에서 직접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은 물론 시위에 단순 참여한 사람도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인대의 홍콩대표단 대다수는 수정된 결의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냈던 한 홍콩의 친기업 성향 의원은 당초 평화롭게 진행되던 시위가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게 됐을 때 참가자들에게 해당 법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제한은 홍콩 기본법 23조 내용 보다 더 엄해서는 안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다른 소식통은 오는 6월 4일 톈안먼 사태 기념일에 희생자들을 기리는 촛불 추모제에 참가할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내용이 홍콩 내에서 공포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제기했다.
홍콩대 법대의 사이먼 영 교수는 “수정안은 잠재적으로 (처벌대상이)확대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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