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 강제매각 절차에 들어가면서 한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일본 정부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사법부가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강제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질문에 “압류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이 일본 국내 기업에도 효과를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선택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면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4월 말 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자산 압류나 관세 인상 등 두 자릿수에 이르는 대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내 투자 자산 회수, 무역 재검토, 금융 제재 등도 보복 조치로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한일 양국 모두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NHK는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면 심각한 사태로 번질 것이라는 것을 한국 측도 이해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교 당국 간에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전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4일 브리핑에서 “사법 판단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의 권리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양국 관계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열린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해결돼야 강제징용도 풀릴 수 있는 게 현실”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수출규제 철회 대화를 조건으로 연장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시점도 5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다.
일본은 수출규제 해제에 소극적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3일 방송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 “WTO는 상급위원회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결론이 나지 않는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조롱하듯 말했다.
정치적 타협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국장급 외교협의를 통해 청와대와 일본 총리관저 간 채널을 적극 가동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기업 대신 한일 경제협력 자금의 수혜를 받은 우리 기업들이 대신 내주고 정부가 구상권을 일본에 청구하는 대위변제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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