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방문 한국인, ‘의무 격리’ 위반해 美경찰에 체포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0일 17시 12분


격리 위반시 5000달러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최근 미국 하와이주를 방문한 한국인이 14일 의무격리 규정을 위반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 하와이를 방문한 한국인이 호텔에서 14일 의무 격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지난 8일 호놀룰루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한국인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이며 향후 재판을 통해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와이주는 이달 말까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게 자택 혹은 호텔에서 14일간 자비로 의무 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 격리 위반시 체포하고 이후 최대 5000달러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부과, 벌금·징역 동시 부과 등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한국인 부부가 대만에서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외출했다가 적발돼 대만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들은 납부를 거부하고 귀국을 시도했으나 항공편 탑승 과정에서 제지 당해 각각 15만 대만달러(한화 약 600만원), 총 1200만원의 벌금을 납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입국 금지는 물론 자가 격리를 요구하는 국가들이 여전히 많다”며 “향후 해당 국가를 방문하기 전에는 관련 조치를 숙지하고 방문시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149개 국가·지역이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으며 10곳은 입국 시 14일간 시설 격리 조취를 요구하고 있다. 25곳은 사증 발급 중단, 자가격리 권고, 도착시 발열검사, 검역 신고서 징구 등 검역을 강화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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