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살인방조’ 경찰 토머스 레인 보석 석방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1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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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고의 없었다"…쇼빈에 책임 돌려

미국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살인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경찰 중 한 명인 토머스 레인(37)이 10일(현지시간) 보석 석방됐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교정당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레인이 75만 달러(약 8억9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헤네핀카운티 교도소에서 보석 석방됐다고 밝혔다.

레인은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후 4시8분께 교도소를 걸어 나왔다. 다음 법정 출두일은 이달 29일이다.

레인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현충일)인 지난달 25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 데릭 쇼빈(44)이 플로이드를 사망케 한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2급 살인 방조와 2급 과실치사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쇼빈은 2급살인 혐의로 격상된 상태다.

당시 레인은 쇼빈이 8분46초 동안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짓누르는 동안 다리를 누르고 있었다. 함께 기소된 알렉산더 킹(26)은 상체(등)를 눌렀고 투 타오(34)는 옆에 서 있었다.

레인은 지난 5일 공판에서 쇼빈에게 플로이드의 몸을 돌려 제대로 눕혀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레인은 당시 정규직으로 출근한 지 4일째 되는 날이었다.

레인의 변호인인 얼 그레이는 레인의 석방 날 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서서 지켜보지만 않았다”면서 “처음엔 그들이 저항해 다리를 잡았지만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하자 쇼빈에게 똑바로 눕힐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쇼빈은 거절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또한 구급차에선 플로이드에게 심폐소생술도 시도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네소타 주법은 살인과 살인방조 형량에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레인이 유죄를 받으면 쇼빈과 함께 최대 4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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