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佛 ‘코로나 못막은 당국자’ 수사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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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콘테총리-보건장관 등 대상… 봉쇄조치 지연 경위 파악하기로
佛, 방역당국의 정책-대처 살펴… “업무상 과실치사 드러나면 처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유럽 각국의 지도자 및 보건당국 책임자를 향한 ‘책임론’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총리, 장관, 고위 보건당국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앞으로 각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사통신 등에 따르면 10일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 베르가모 지방검찰은 주세페 콘테 총리(사진), 로베르토 스페란차 보건장관, 루치나 라모르제세 내무장관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방역 실패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베르가모와 주변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가 늦어진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뜻을 밝혔다. 콘테 내각은 2월 21일 이탈리아에서 첫 확진자가 보고됐음에도 3월 8일에야 이 지역을 ‘레드존’으로 규정하고 봉쇄령을 내려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다만 총리와 장관들은 참고인 신분이다.

인구 110만 명의 베르가모에서는 코로나19로 1만6000여 명이 사망했다. 이탈리아 전체 사망자(3만4114명·11일 기준)의 절반에 가깝다. ‘죽음의 도시’라는 불명예스러운 칭호마저 얻었다. 유족들도 이날 “인명 피해 경위를 조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책임 전가 ‘폭탄 돌리기’로 변질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롬바르디아 주지사 등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연방정부가 결정하지 않는 한 주정부 차원에서 특정 지역의 봉쇄를 결정할 순 없다”며 중앙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콘테 총리는 “롬바르디아주가 원했다면 더 빨리 봉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프랑스 파리 검찰청도 9일 정부의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롬 살로몽 보건부 국장 등 보건당국, 노동부, 행정부 담당 고위직들이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주요 과실이나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한 점이 없는지, 이에 대한 형사소추가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르몽드는 전했다. 이탈리아와 달리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수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에게 형사소추 및 면책특권을 부여한다.

영국 독일 등 다른 유럽국 시민단체 또한 “정부의 방역 대처 실패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다”며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할 뜻을 밝히고 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코로나19#책임론#이탈리아#주세페 콘테#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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