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회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어떻게
日, 1960년대 후반부터 배분 방식으로
총선 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는 방식은 미국과 유럽이 서로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양당제가 공고한 미국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는 ‘승자 독식(Winner takes all)’ 구조다. 반면 영국과 독일은 여야가 의석 비율대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는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형태다.
12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제21대 국회 원 구성 일정과 쟁점’ 보고서 등에 따르면 미국은 상·하원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이 모두 차지하는 구조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총선 후 개원 전 다수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당규에 따라 차기 하원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미리 정한 다음 의회 첫 본회의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영국은 개원 첫날 하원의장을 의원 투표 과반 득표자로 선출하고 원내 정당의 의석 비율을 고려해 협상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상임위원장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장은 여야 중진 9명이 참여하는 위원회배정위원회에서 여야 협의를 거쳐 배분되기에 한국처럼 원 구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다당제인 독일은 ‘원내 교섭단체 의회’라 불릴 만큼 교섭단체 간 협의를 중시하는 문화가 뿌리 깊다. 총선 직후 의장단과 원내 교섭단체가 ‘원로평의회’를 구성해 교섭단체별 상임위원장 배분을 합의해 정해야 한다는 게 하원 의사규칙에 명문화돼 있다. 일본은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오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해외 의회 사례를 연구해온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보고서에서 “13대 국회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협의제적인 정치 관행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며 “총선 직후부터 차기 국회 임기 시작 전까지 각 정당 지도부가 미리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적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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