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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프랑스법원 “코로나 이유로 시위금지는 안돼” 집회 허용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14 07:40
2020년 6월 14일 07시 40분
입력
2020-06-14 07:40
2020년 6월 14일 0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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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행정법원, "사전신고, 위생수칙 지키면 시위OK"
파리 경찰의 '경찰폭력 인종차별 반대 시위' 1만5000명 단속 뒤에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 Council of State )은 13일(현지시간)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문제와 감염 우려가 더 이상 대중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P,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해마다 수천 수만명씩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프랑스의 최고행정법원은 13일 당일 일어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과 관련해 저녁 늦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평결에서 “모든 시위는 보건위생 수칙을 지키고 사전에 당국에 집회사실을 신고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고행정법원은 이 날 “집회 시위에 대한 금지는 현재의 보건위기 상황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 ( fundamental freedom. )라고 선언했다.
이 판결은 13일 미국에서 경찰관의 가혹행위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촉발된 경찰폭력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파리 시내에서 계속해서 일어난 뒤에 밤 늦게 내려졌다.
이 날 파리 경찰은 시내를 행진하는 무려 1만5000명의 시위를 코로나19로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강제 해산시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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