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한국 방문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일본 법무성은 12일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영주권자와 체류 비자를 받은 거주자 모두 포함)이 친족 사망, 수술 및 출산, 법정 출석 등 이유로 출국했다면 예외적으로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출국했다가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한 외국인 역시 △나머지 가족이 일본 내 거주 △일본 교육기관에 재학 △일본 의료기관에서 수술 및 출산 △위독한 가족의 병문안 및 사망한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 △법정 출석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선 4월 3일부터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재입국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고, 한국을 포함해 총 111개국으로부터 비자를 받아 일본에 입국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태국 4개국을 1차 입국 규제 완화 대상국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방일하는 한국인 수가 워낙 많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재유행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간을 두고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