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볼턴 회고록 출간 금지 소송… “기밀로 가득”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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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측 “정부가 검열절차 악용”
트럼프, 조카 상대로도 소송 지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3일 출간 예정인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의 출간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책에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정보가 넘쳐난다”며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회고록에는 볼턴 전 보좌관이 2018년 4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백악관에서 겪은 비화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무부 명의로 제기한 소장에서 “볼턴의 책 출판은 비밀유지계약 위반”이라며 볼턴의 출판 계약금을 압수하고, 사전 검열을 마치기 전 책 출판을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볼턴 측 변호사는 이에 “국가안보회의(NSC)가 4개월이나 검토를 하고도 백악관이 사전 검증 절차를 구실로 검열에 나섰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검열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모호한 방침으로 운영되는 사전 검토 시스템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NYT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전직 관료 5명이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책은 허가가 비교적 빨리 나는 등 출판물 사전 검열 시스템이 적법 절차에 어긋난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폭로서’ 출간을 예고한 조카 메리 트럼프도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비스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변호사에게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메리는 2001년 유산 상속 분쟁 합의 과정에서 트럼프 일가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출판할 수 없다는 기밀유지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
#트럼프#볼턴 회고록#출간 금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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