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상무위, 홍콩보안법 가결 않고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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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0일 2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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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0일 제19차 회의를 마치며 홍콩 국가보안법을 가결시키지 않고 초안의 주요 내용만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18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의 회의를 마친 후 상임위 법무위원장은 홍콩 보안법 초안에 대한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성명에 따르면 초안은 이 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Δ국가 안보를 단호히 보호하고, Δ일국양제를 준수·완성하고, Δ홍콩의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Δ외국의 간섭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Δ홍콩 거주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5가지를 내세웠다.

초안은 이 원칙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가 국가안보처라는 새로운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이 기관은 국가안보보호를 위한 주요 책임을 지고, 중앙정부의 감독과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 안보에 대한 범죄의 범주도 4가지로 정의했다. 초안의 ‘범죄와 처벌’의 장에서 Δ분리주의자의 행동, Δ국가 전복, Δ테러 활동, Δ국가 안보에 대한 외국 또는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범죄로 규정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당초 이날 초안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당국이 통과 전 논의와 변경을 위해 주요 특징만 먼저 성명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는 연기됐고 공직인원정무처분법 등 다른 3개 법안은 통과됐다.

통상 전인대 상무위는 법안을 세 차례 심의한다. 상무위가 2개월에 한 번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에 최소 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이 이번 회의에서 가결될 수도 있다고 전망해왔다.

로이터통신은 이 법이 정확히 언제 제정될 지 불분명해졌다면서도 정치 분석가들이 오는 9월6일 홍콩입법회 선거 이전에 발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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