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털사유세장 밖에서 평화시위하던 여성 체포 돼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1일 0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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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죽음 항의 T셔츠 입은 털사 여성주민
경찰 " 트럼프 선거본부 지시로 체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유세를 재개한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20일(현지시간) 경찰이 선거유세장으로 확보된 구역의 바깥 안전지대에서 연좌 농성을 하고 있던 여성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셰일라 버크라고 이름을 밝힌 이 여성은 털사 주민으로 정당하게 유세장소에 왔으며 안전지대에 다리를 포개고 앉아서 평화시위를 하고 있었지만 경찰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가 체포되는 광경이 동영상에 담겨 공개되었다.

경찰들이 강제로 수갑을 채울 때 이 여성은 아프다며 그만하라고 외쳤다. 이 여성이 입고 있는 티셔츠에는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관의 무릎에 짓눌려 숨진 조지 플로이드가 말한 “숨을 쉴 수 없어요” ( I Can‘t Breathe )라는 글씨가 쓰여있었다. 이 글은 세계적으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번지면서 흔해진 구호이다.

버크는 트럼프 선거유세장의 입장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단체나 그룹에도 속해있지 않다고 말했다. 체포된 이유는 사유지 침범죄라고 경찰에게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몇 분 동안 버크에게 그 자리를 떠나라고 명령했으며, 트럼프 선거본부에서 그녀를 내보내라는 지시를 해서 체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버크는 개인의 행사장에 침입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번 행사의 경우는 트럼프 선거본부의 영역에서 치러 진 것이어서 그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경찰은 해명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찰관은 그 장소에서는 “오직 선거본부 사람들만이 사람들의 체포를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털사( 미 오클라호마주)=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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