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된 일당이 러시아에서 야생 곰 쓸개(웅담)를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9) 등 6명을 붙잡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러시아에서 밀렵을 통해 아시아흑곰의 웅담 10개를 국내로 밀반입해 8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웅담은 우르소데옥시콜린산(UDCA) 성분으로 위 기능 증진, 간 기능 강화, 심장강화, 진정작용, 담석용해 등의 작용을 하며 매우 고가의 한약재로 평가 받는다.
1g에 3만5000원 정도로 개당 500만원 상당에 판매된다. 8개를 판매한 4000만원 상당은 모두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비자로 입국한 이들 6명은 러시아·카즈흐스탄·우즈베키스탄·중국 등 국적소유자이지만 한국말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SNS와 지인 등을 통해 웅담을 판매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야생생물 검색이 강화되고 출입국이 통제되자 밀반입을 시도하지 못해 이미 국내에 들여놓은 웅담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해경의 수사망을 피해기 위해 대포폰에 무전기 앱을 설치해 서로 연락하고, 밀반입·운송·알선 등 개인역할을 나눠 국내에 유통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창원해경은 우즈베키스탄에 체류 중인 판매책(41)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해 입국 시 검거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관세청·검역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검역체계를 거치지 않은 야생생물 밀반입 범죄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웅담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는 곰의 쓸개를 채취한 가공품으로 러시아 등 국가에서는 일정기간 합법적으로 사냥을 통해 채취할 수 있으나 밀반입되는 웅담은 대부분 밀렵을 통해 채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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