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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도, 교전규칙 개정…중국과 국경서 또 충돌시 발포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22 17:07
2020년 6월 22일 17시 07분
입력
2020-06-22 17:07
2020년 6월 22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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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추스바오 편집장 "대가 치를 것"
인도 정부가 최근 중국군과 충돌 과정에서 20명의 자국 군인이 사망하자 접경지역 사령관의 판단에 따라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전 규칙을 개정했다.
21일 PTI통신 등 인도 언론은 라지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이 이날 군 수뇌부와 회의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경지대에 배치된 인도 지휘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재량권을 갖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별한 상황에서 총기 사용도 지시할 수 있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지대의 우발적인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6년과 2005년에 실질통제선(LAC) 2km이내의 군인은 총기나 폭발물을 휴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양국 군인들은 총기를 휴대하더라도 탄창을 제거해야 했다.이에 따라 양국 군인은 국경 충돌 때 총격전 대신 난투극이나 투석전을 벌였다.인도 측은 15일 양측의 충돌과정에서 중국군이 못이 박힌 쇠막대를 동원하는 등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했다.
이밖에 인도 정부는 접경지역 군이 탄약과 무기 구매 비용으로 프로젝트 당 최대 50억루피(약 800억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승인했다.
한편 중국 환추스바오 편집장 후시진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는 심각한 합의 위반이며, 인도는 이런 조치로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후 편집장은 또 “인도군이 냉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면서 “인도군이 몸싸움으로 중국군을 이길 수 없다면 총기로는 이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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