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우소나루 대통령, 마스크 안쓰면 매일 46만원 벌금”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4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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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판사, 시정 명령 내려
"대통령, 국민 건강 책임있어"

브라질의 한 판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공식 일정에 모습을 드러낸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행동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또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이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따르지 않는다면 매일 2000헤알(약 46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법원의 헤나투 보렐리 판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계속해서 법을 어긴다면 이같은 조처를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브라질 정부는 이미 지난 4월 말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보렐리 판사는 “대통령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이는 그의 건강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과학계에서는 무증상 감염과 관련해 아직 합의된 발표를 내놓지 않았으나 분명 개인보호장비(PPE)를 착용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나가는 건 무례한 행동이다. 이는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보렐리 판사는 “보우로나루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도인 브라질리아와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을 이 위험한 병의 확산에 노출시킨 수많은 모습은 구글 검색만으로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옹호하며, 법에 복종하고 국민의 생활 수준을 증진하겠다고 서약했다”며 “이는 곧 급속하고 조용하게 퍼지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판사는 “그 누구도, 심지어 집행부의 수장도 공화국의 헌법과 법률 위에 있지 않다”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시정을 당부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번 명령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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