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D, 금지된 목조르기 사용해 체포…교살·교살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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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6일 0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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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5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경찰관 데릭 쇼빈이 조지 플로이드를 위조지폐 사용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다(미니애폴리스 스타 트리뷴 영상 갈무리)
5월25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경찰관 데릭 쇼빈이 조지 플로이드를 위조지폐 사용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다(미니애폴리스 스타 트리뷴 영상 갈무리)
 뉴욕시 경찰관이 금지된 목조르기를 사용한 후 교살과 교살미수 혐의로 체포됐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NYPD는 뉴욕 경찰서 소속 데이비드 아파나도르(39)가 지난 주말 시내에서 한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조르기로 제압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서에서 체포된 후 정직 처분을 받았다.

NYPD가 공개한 경찰의 바디캠 영상과 구경꾼들이 녹음한 휴대전화 영상 등에는 지난 21일 퀸즈 로커웨이 비치 인도에서 한 경찰관이 한 용의자의 배에 올라카고 아파나도르가 그의 목을 팔로 졸라 강제로 체포하는 장면이 담겼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 남성은 “난장판 속에서”로 체포됐고, 경찰관의 팔에 목이 감긴 상태에서 잠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NYPD는 1993년 이후 경찰관들이 범인 체포 과정에서 치명적일 수 있는 목조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이달 초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경찰 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경찰관들의 목조르기와 그 유사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미국인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관의 무릎으로 목을 짓눌려 사망한 후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로 추진된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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