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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독일판 n번방’에 3만명…“온라인 아동 성착취 상상이상”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30 11:11
2020년 6월 30일 11시 11분
입력
2020-06-30 11:10
2020년 6월 30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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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법무장관 "용의자 3만명 추적 및 조사 중"
지난해 한 남성(43)이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뒤 온라인에 해당 영상을 공유한 사건으로 드러난 독일의 온라인 소아성애자 네트워트에 3만명이 연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 영국 BBC는 29일(현지시간) 독일 당국이 온라인에서 아동을 상대로 한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한 용의자 3만명을 상대로 조사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을 담당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의 페터 바이젠바흐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이렇게 광범위한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사팀이 최근 발견한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우리는 온라인상의 아동학대가 생각보다 더 확산돼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젠바흐 법무장관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사이버 범죄팀은 현재 3만명의 용의자를 대상으로 추적 및 조사에 나섰다”며 “아동학대의 가해자와 이를 지켜본 이들을 온라인의 익명성에서 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독일 사이버범죄수사국은 성명을 통해 “용의자 3만명은 익명의 온라인 채팅방과 게시판에서 위법적이고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용의자는 총 70명이다.
이번 사건이 수면으로 올라온 건 지난해 10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쾰른 지역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뒤 이를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한 것을 가족이 발견하면서였다. 이 남성은 오는 8월부터 재판을 받는다.
쾰른 사건 이후 지지부진하던 온라인 아동 성착취 사건 수사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뮌스터에서 27세 군인이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뒤 속도를 냈다.
해당 사건에 총 11명이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거나 요청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관들은 “5살, 10살, 12살 등 세 명의 피해자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27세 남성은 지난 5월 재판에서 징역 10년형과 평생 정신과 치료 명령을 받았다.
헤르베르트 라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내무장관은 “아동학대를 그저 도난같은 사건으로 처벌해선 안 된다. 이는 살인이다. 육체가 아닌 감정적 살해다”며 “어린이 성착취범은 최고형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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