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성직자 성학대 의혹 제기되면 경찰에 신고”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7일 02시 18분


주교들 대응 방침 매뉴얼 배포
소문·SNS 게시물도 조사 대상

교황청은 성직자의 아동 성 학대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 세계 주교에 지침을 내렸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교황청은 이날 각 교구를 책임진 주교를 위한 아동 성 학대 관련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최근 몇 년동안 불거진 가톨릭 사제의 아동 성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다.

교황청은 20여쪽 분량의 매뉴얼에서 “명백한 법적인 의무가 없더라도 아동을 추가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주교는 이를 관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성직자들은 각국의 합법적인 소환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교회 내 소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만으로도 주교는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이번 매뉴얼은 성직자의 성범죄를 수사하는 교황청 기관인 신앙교리성에서 발간했다.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등 6개 언어로 제작됐으며, 독일어 판이 곧 발간될 예정이다.

이번 매뉴얼은 교회법의 효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라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범죄를 인지한 시점부터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조직적으로 설명한 매뉴얼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9년 2월 미성년자 보호회의를 위한 회담을 열고 가톨릭 내 아동 성 학내 문제를 논의했다. 그는 당시 주교가 주체적으로 성범죄를 조사하고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교황청이 매뉴얼을 발간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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