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반페미니즘 관련 소송으로 살라스 판사 재판정에 서
CNN과 NYT 상대로 트럼프 보도 관련 소송도 제기해
미국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현직 판사 가족 살해범이 ‘반 페미니스트’ 또는 ‘남성 권리주의자’를 자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범인은 범행 후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건은 지난 19일 오후 뉴저지주 노스브런즈윅타운십 내 에스터 살라스 판사의 집에서 발생했다. 범인은 범행 당시 배달원 행세를 했으며, 페덱스 유니폼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의 20세 아들 대니얼 앤덜은 택배가 온 것으로 알고 문을 열어준 후 범인이 쏜 총에 맞아 숨졌고, 그 뒤에 있던 남편 마크 앤덜은 부상을 입었다. 살라스 판사는 당시 지하에 있어 화를 면했다.
20일(현지시간) 범인의 신원은 로이 덴 홀랜더(72)로 확인됐다. 그는 같은 날 밤 뉴욕주 설리번 카운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자신에게 총을 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살라스 판사의 자택과 시신이 발견된 곳은 자동차로 약 2시간 거리이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홀랜더는 살라스 판사와 대면한 적이 있다. 지난 2015년 남성만을 군 징집 대상으로 하는 법에 반대하는 소송으로 살라스 판사가 주재하는 재판정에 선 적이 있었던 것. 해당 소송에 대한 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달 속개될 예정이었다가 연기된 상태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홀랜더가 자칭 ‘반 페미니스트’ 변호사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는 실제로 변호사로 활동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비스트 역시 홀랜더가 여성에 대한 ‘위헌적 특별대우’ 및 대학의 여성학 수업, 심지어 술집의 ‘여성의 밤’ 행사에 반대하는 소송을 지난 수년간 꾸준히 제기해왔다고 보도했다.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한 글에선 “이제는 올바른 남성들이 권리를 되찾을 때가 됐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홀랜더가 CNN, NYT, 워싱턴포스트 등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도에 불만을 갖고, 이들 언론사의 기자들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었다고 데일리비스트는 전했다. 그는 위와같은 소송들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범죄가 살라스 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앙심에다 반 페미니즘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광적 지지자’ 소행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라스 판사는 뉴저지주 최초의 히스패닉계 연방판사로, 2010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1년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됐다.
한편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연방사법부 일원에 대한 무법적이고 사악한 행동은 관용될 수없다. 이 사안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연방수사국(FBI)와 미연방보안관에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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