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제한’ 담긴 美 국방수권법안 하원 통과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22일 09시 35분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의 모습. 2020.7.19/뉴스1 © News1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의 모습. 2020.7.19/뉴스1 © News1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담긴 2021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안(NDAA)이 21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이날 7400억달러(약 885조원) 규모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95대 반대 125로 가결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미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 아래로 낮출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려면 미 국방부는 Δ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국가안보에 해가 되지 않으며 Δ북한이 가하는 위협이 비례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뿐 아니라 독일과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 행정부가 병력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도 담겼다.

하지만 이 법안은 백악관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조항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이 문제삼은 조항은 1년 내로 남부연합 장성의 이름을 딴 군사기지의 명칭 변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앞서 백악관은 해당 조항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혁명의 영원한 유산을 새로운 좌파 문화혁명으로 대체하려는 정치적인 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 또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3년에 걸쳐 남부연합 지도자들의 명칭을 딴 기지와 다른 군 자산의 이름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할 전망이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면 초당파적인 국방수권법안이 의회와 백악관의 싸움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를 강화하고 소규모 방산업체들을 지원하는 데 10억달러를 배정하고, 군인들의 임금을 3% 인상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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