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북한 바다서 고기잡는 中어선은 제재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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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5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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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로활동을 감시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글로벌 어업감시’(GFW)가 22일(현지시간) 발간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최신호를 통해 중국 어선들의 동해 북한 수역 내 대규모 불법 조업활동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캡처)
불법 어로활동을 감시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글로벌 어업감시’(GFW)가 22일(현지시간) 발간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최신호를 통해 중국 어선들의 동해 북한 수역 내 대규모 불법 조업활동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캡처)
미국 국무부는 북한 바다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다른 회원국에 해산물과 어업권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매년 수백 척의 중국 어선이 북한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지적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중국이 다른 모든 유엔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불법 어로활동을 감시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글로벌어업감시(GFW)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최신호를 통해 중국 어선이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 16만톤을 잡아갔다고 전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억5000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70억원에 이른다는 게 GFW의 설명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 북한의 해산물을 수출금지 품목에 포함시켰다.

이후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같은 해 12월 2397호를 채택해 북한의 어업권 판매 또한 금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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