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파기를 선언한 캐나다 호주 영국에 대해 형사사법공조조약 중단이라는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홍콩은 이들 나라와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하지 않게 된다.
28일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홍콩 특구는 캐나다, 호주, 영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하며 동시에 이들 나라들과 형사사법공조조약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캐나다 호주 영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을 이유로 잇따라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한 데 따른 보복 조치다. 왕 대변인은 “이 나라들은 홍콩 보안법을 빌미로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으며 국제법을 심각히 위반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홍콩은 캐나다 호주 영국과는 형사사건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하지 않게 된다. 또 기소 및 재판과 관련해서도 상호 협조를 중단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이날 뉴질랜드도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왕 대변인은 “중국은 진일보한 반응을 할 권리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대응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질랜드까지 조약 중단을 선언하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서방 영미권 다섯 개 국가의 기밀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가 모두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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