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기업 자산 매각땐 관세 인상·송금 중단 검토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2일 13시 53분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인 전 강제징용공 소송을 둘러싼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절차가 4일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자산 현금화에 대한 일본의 대응으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일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일 요미우리 TV 프로그램에 출현해 자산 현금화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성은 확실하다”며 단호한 조치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전 징용공의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에 대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송금 중단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대구법원은 지난 6월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제철(당시 신일본제철주금)의 자산 압류 명령 결정서를 일본제철 측에 보냈다.

일본 정부가 재판 서류를 기업에 보내지 않고 그 후 2 개월이 지나면서 압류 명령은 4일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에 전 징용공 4명에게 1인당 총 1억원 (약 880만엔)씩 지불하라고 명령했었다. 2019년 1월과 3월에는 일본제철과 한국 철강 대기업이 합작한 PNR의 주식 총 19만4794주 처분을 결정했다.

4일 자산 처분 절차가 완료되도 일본 기업의 손해가 즉시 발생하지는 않는다. 현금화까지 일본제철의 의견 청취 및 자산 감정 등의 절차에도 몇 달은 걸릴 전망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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